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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한 꿀팁

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최대 200만원 혜택 알아보기

by 고소한땅콩 2024. 3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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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 

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금을 주는 고용노동부 정책이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.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청년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소개 시작합니다.

 

 

지원 내용

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에서 6개월 근속 시, 각각 100만원 지원금 지급 (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 지급)

1.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, 100만원 지원금

2.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, 추가 100만원 지원금 

 

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: 조선업, 뿌리산업 등 제조업, 농업, 음식점업, 해운업, 수산업

  - 제조업 업종 :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'제조업(C)' 기업

  -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: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 (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)

 

'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' 예산 범위 내 지급으로 예산 소진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

 

 

신청 자격

연령 만 15세~34세
취업상태 2023.10.01~2024.09.30 기간에 취업한 청년
특화분야 빈 일자리 기업
추가 단서사항 ■ 2023.10.01~2024.09.30 기간에 취업한 청년
 -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(3~6개월)이 경과된 후에 신청가능하며,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어야 함
■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,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
 -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
 -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(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)가 필요
■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
 -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
■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
 -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,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함
■ 청년 우대요건: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(모집인원의 10%를 취업애로청년 선발)
 - 취업애로청년: ❶ “연속하여 4개월”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「고용보험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,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·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

 - 취업애로청년에 대한 자세한 요건은 고용24(온라인)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

 

 

 

신청방법

- 고용 24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('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' 참여 신청서 입력)

- 지원절차

1. 사전확인 : 온라인 (고용24) 에 접속해 지원자격 확인

2. 참여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: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

3. 참여자격 심사 및 확정 : 사업참여 접수 후,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

4. 2차 지원금 신청 :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은 6개월 근속 이후, 이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

 

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(고용24)

 

 

제출 서류

■ 참여신청

- '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사업' 참여신청서 : 사업운영 지침 54페이지 (서식1)

- 근로계약서 사본

 

■ 지원금 지급 청년

- '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' 지급 신청서 : 사업운영 지침 58페이지 (서식2)

-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 내역

 

2024년 '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' 사업운영 지침 확인하기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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